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그대로라, 조금만 더 벌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 달라집니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과 지급액을 함께 올리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5,200만원까지, 최대 지급액도 3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만 먼저 보면
- 소득요건 완화: 단독 2,200→2,600만원 / 홑벌이 3,200→3,700만원 / 맞벌이 4,400→5,200만원
- 최대지급액 인상: 단독 165→180만원 / 홑벌이 285→310만원 / 맞벌이 330→360만원
- 수혜 확대: 기존보다 73만 가구 늘어난 489만 가구 전망
- 시행 시점: 정부 발표 기준 "내년부터" — 국회 세법 통과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확정 시행은 아님
📌 왜 지금 손보는 건가요
재정경제부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2022년에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였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그 사이 최저임금은 계속 올랐는데, 소득 기준선은 그대로다 보니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일해도 기준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저소득 근로자가 늘어난 겁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2200만원 기준을 만든 게 2022년인데, 최근까지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된 점도 이번 조정에 반영됐습니다.
📌 소득 기준, 얼마나 완화되나요
가구 유형별로 연소득 기준이 모두 올라갑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4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 3,700만원 이하 (500만원↑)
- 맞벌이가구: 4,400만원 이하 → 5,200만원 이하 (800만원↑)
특히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800만원이나 올라가면서, 그동안 소득 초과로 아쉽게 대상에서 빠졌던 맞벌이 부부들도 다시 신청 대상에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한도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함께 올랐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180만원 (1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310만원 (2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360만원 (30만원↑)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보다 73만 가구가 더 늘어난 총 489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정부 자료에는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돼 있지만, 이번 발표는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 단계입니다.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미 확정된 법"으로 오해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 그 밖에 같이 발표된 내용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 외에도 서민 대상 지원책이 함께 담겼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기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청년층의 퇴직연금 납입액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재경부는 이번 근로장려금 확대 등으로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이 약 1조 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참고로,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도 있습니다
이번 소득기준·지급액 인상과는 별개로, 올해 5월 정기신청을 마친 가구는 심사를 거쳐 8월 27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이건 이번에 발표된 확대 개편안이 아니라 기존 일정에 따른 지급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신청하면 바로 오른 금액으로 받나요?
아니요. 이번 개편은 "내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회 통과가 남아있어, 지금 신청하시는 근로장려금은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Q. 맞벌이인데 작년에 소득초과로 탈락했어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맞벌이 소득기준이 5,200만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다음 신청 시기부터 다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이랑 같이 개편되나요?
이번에 확인된 내용은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지급액 조정 중심입니다. 자녀장려금 관련 세부 조정 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근로장려금은 원래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재산 요건(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 연계형 지원금입니다. 이번 개편은 이 중 소득 기준선과 지급액 한도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맞벌이 가구는 소득기준이 800만원, 지급액은 30만원 늘어나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 발표 단계이니, 실제 시행 확정 소식이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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