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안 켜면 벌점 10점, 8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깜빡이 안 켜고 훅 들어오는 차, 다들 한 번쯤 놀란 경험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운전자들이 범칙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벌점 10점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경찰청이 좌석 안전띠·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에 대해 벌점을 새로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8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시작된 상태라, 자세한 내용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 핵심만 먼저 보면

  • 대상: 방향지시등 미점등,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PM 안전모 미착용 — 3가지 모두 벌점 10점 신설
  • 지금까지: 벌점 없이 범칙금(승용차 기준 3만원)만 부과
  • 일정: 8/1~9/30 홍보·계도기간 → 10/1~12/31 집중단속
  • 주의: 벌점 실제 시행일은 입법예고 절차가 남아 아직 미확정

📌 무엇이 새로 생기나요

지금까지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모 미착용,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방향지시등) 불이행 행위 모두 범칙금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세 가지 위반 행위에 각각 벌점 10점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범칙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범칙금에 벌점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현재 방향지시등 미점등(정식 명칭은 '제차신호조작불이행')은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도 마찬가지로 범칙금만 있고 벌점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로 신고를 당해도 대부분 계도장 발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위반을 가볍게 여기는 운전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나요

진행 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2026년 7월 2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 2026년 8월 1일~9월 30일: '착한 운전' 캠페인 홍보·계도기간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한국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업한 현장 캠페인 진행)
  • 2026년 10월 1일~12월 31일: 집중단속 기간 (사고다발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구간 중심, 주·야간 음주단속 및 출퇴근길 교통관리 시에도 병행 확인)

⚠️ 다만 벌점 신설의 근거가 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절차가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계도·단속 일정은 이미 확정됐지만, 벌점이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하는 정확한 시행 시점은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벌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셨다면 오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왜 지금 이렇게 강화하나요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접수·처리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149만 7,280건으로 신호위반(251만 2,362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전벨트·안전모 관련 통계도 강한 배경이 됐는데요, 질병관리청 통계 기준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4%로 착용 시(1.9%)의 2배가 넘고,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사망률도 9.9%로 착용 시(4.0%)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작은 습관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벌점이 쌓이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상 벌점 누적 기준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벌점 40점 이상: 1점을 1일로 환산해 면허 정지 처분 (예: 40점이면 40일 정지)
  • 1년간 누적 벌점 121점 이상: 면허 취소 처분

방향지시등 미점등 한 번으로 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위반과 겹쳐서 벌점이 쌓이면 생각보다 빠르게 정지 기준에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벌점과 별개로, 방향지시등을 안 켠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시 과실비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로 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쪽에 기본 과실비율보다 10~20%p가 추가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 없이 끼어든 것으로 판단되면 피해자였던 쪽이 오히려 가해자로 뒤바뀌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벌점·범칙금을 떠나서도 방향지시등 사용은 운전자 본인을 보호하는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은 것

가장 쉬운 대비법은 방향지시등이 충분히 오래 켜지도록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의 차량은 레버를 살짝 건드리면 자동으로 3번 깜빡이는 '원터치 방향지시등' 기능이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는데, 고속도로처럼 100m 전 신호가 필요한 구간에서는 이 3번 점멸(약 2초)만으로는 법정 예고거리를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합니다. 현대·기아차 기준 [설정]→[차량]→[라이트]→[원터치 방향지시등] 메뉴에서 점멸 횟수를 5회 또는 7회로 늘려두면 훨씬 여유 있게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안전띠는 탑승 즉시 착용을 습관화하고, 오토바이·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실 때도 안전모 착용을 잊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은 안전띠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무인단속 장비도 검토 중이라, 앞으로는 적발 방식 자체도 더 촘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당장 깜빡이 안 켜면 벌점을 받나요?
아직입니다. 벌점 신설의 근거인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는 벌점이 실제 부과되는 정확한 시행일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칙금(승용차 기준 3만원)은 지금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Q. 계도기간에 걸리면 아무 처분도 없나요?
계도기간은 벌점이 아니라 범칙금 부과 자체를 유예하는 기간이 아니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기간입니다. 위반 시 범칙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방향지시등 말고 안전띠·안전모도 이번에 같이 바뀌나요?
네.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도 방향지시등과 동일하게 벌점 10점이 신설되는 대상입니다.

Q. 블랙박스로 신고당하면 바로 벌점이 부과되나요?
공익신고 자체는 지금도 가능하지만, 벌점 부과는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나 적용됩니다. 개정 전까지는 기존처럼 범칙금 또는 계도장 처리 절차를 따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방향지시등·안전띠·안전모 미착용에 벌점 10점이 신설되는 건 확정된 방향이지만, 정확한 시행 시점은 아직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대신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단속 일정은 이미 확정됐으니, 이 기간 동안 방향지시등 사용 습관부터 미리 점검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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