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그대로 두고 일하는 시간만 줄이는 '주4.5일제' 시범사업에 정부가 2026년 예산 32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사가 합의해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예산: 324억원 (워라밸+4.5 프로젝트 276억 + 컨설팅 17억 + 육아기10시출근제 31억)
- 지원금: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원, 최대 12개월
- 대상: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사합의 필수)
- 신청: 노사발전재단(참여신청) → 고용24(장려금신청)
📌 주4.5일제, 어떤 제도인가요
주5일 근무를 완전한 주4일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보다 조금 더 쉬게 만드는 '중간 단계 근무제'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 자체를 당장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근로시간을 줄여보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보다 약 130시간 더 긴 상황이 이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입니다.
📌 운영 방식 3가지
| 방식 | 내용 |
|---|---|
| 주 1회 반일 근무 | 일주일에 하루, 오후는 쉬는 방식 |
| 주 35시간 근무제 | 하루 근무시간을 줄여 주 35시간만 근무 |
| 격주 주4일 근무 | 2주에 한 번, 4일만 근무 |
📌 우리 회사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은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생명·안전업종, 장시간 노동사업장 등은 300인 이상도 가능). 노사가 합의해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단축 시행 전 3개월과 비교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줄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휴게시간만 늘려 근로시간이 준 것처럼 만드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 기본 지원: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원 (기업 규모·도입 수준에 따라 차등), 최대 12개월
- 신규채용 추가지원: 도입 후 노동자 수가 늘면 신규채용 1인당 월 60~80만원 추가
- 가산 지원: 비수도권 기업, 교대제 개편 기업 등은 월 10만원 가산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 참여 신청: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에서 참여신청서,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계획서, 대상자 명부 제출
-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전문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근로시간·임금체계·조직관리 등을 진단
- 제도 도입 후 장려금 지급 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서 3개월 단위로 신청
- 문의: 노사발전재단 ☎02-6021-1000
참고로 수행기관(전국 8개 내외)이 참여기업 발굴부터 제도 설계 자문, 장려금 신청 지원까지 전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 처음 신청하는 기업이라면 관할 수행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함께 예산에 포함됐어요
324억원 예산 중 31억원은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배정됐습니다.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늦춰 아이를 등원시키고 여유 있게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주4.5일제와는 별도로 운영되지만 같은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정책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육아기 근로자의 근무 유연성을 더 폭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참여 현황
2025년 기준 97개 기업과 공공기관 1곳이 먼저 참여했습니다. 다만 워라밸+4.5 프로젝트 장려금 자체는 공공기관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울산 중구청이 공공부문에서 처음 주4.5일제를 도입한 사례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 장려금 사업과는 별개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도입한 사례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이 바로 줄어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해 시범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Q. 임금이 줄어들지는 않나요?
이 제도의 핵심 조건이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므로, 지원을 받으려면 임금이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Q. 2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나요?
기본 지원 대상은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20인 미만 기업은 이번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관할 고용센터에 다른 지원 제도가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워라밸+4.5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에는 현재 공공기관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정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20인 이상 기업의 인사담당자라면 검토해볼 만합니다. 정확한 지원 요건과 서식은 예산·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노사발전재단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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